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12일 오전 6시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타고 석방됐다. 그는 관용차량에 탑승한 뒤 약 40여분간 정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6시 46분께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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