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