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모범 보여야 할 그룹 총수임에도 책무 망각"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성폭행도 합의가 되나요 ..? 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