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니깐 국과수에서 고의성이 있는걸로 최종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검찰이 민식이법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확정되었다네요.
참고로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중 제일 무거운죄목으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확정입니다
죄질이 무거워졌으니 경찰에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한다고하네요
아줌마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나대더만 결국 깜빵가게 생겼음
물론 최종결과는 여성+초범빨로 결국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일단 최소한 재판기간만이라도 감방에 있을테니 당연히 가정 박살날테고
무조건 징역형이상 확정이니 민사도 개발려서 재산 역시 박살날테고
여러모로 인생 종친건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