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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 녹음 불법화가 위험한 이유.
아아니다

몇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원래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아니야?

> 아닙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몇가지 민사판례를 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녹음'은 합법입니다.

녹음된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겁니다.

어디까지나 녹음 내용을 정당한 절차로 수사기관과 재판에 증거로써 제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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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음내용으로 협박하거나 유출등으로 생기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인데?

이미 해당 범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협박을 할 경우, 협박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등으로 이미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이 약하다면 해당 법의 형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녹음' 이라는 행위를 불법화 하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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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관계시 에만 불법화 하는것이니 전후를 녹음해놓으면 무고를 막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성범죄 재판은 '피해자다움 강요 금지' 라는 명목으로 관계 전후에 합의된 관계로 볼 수있는 증거나 강압이 없었던 정황등이 있어도 관계 당시의 직접증거가 아니라면 고소인의 진술을 인정하는 판례가 대다수 입니다.

거기다 관계전에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다해도 관계도중에 거부했다고 진술하면 유죄가 나옵니다. 물론 해당 진술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말이죠.

그렇기에 전후 상황을 녹음해놓는 것 만으로는 누명을 벗을 수 없습니다

----------------------------------------------------------------------------------------------------------------------------4.어쨌거나 저쨌거나 굳이 관계시 상황을 녹음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가져다 어디다 쓰려고?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증거없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진술(얼마전부터는 일관되지 않더라도)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죄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고 피고 스스로가 증거를 찾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는 유죄추정이 자행 되고 있습니다.

'실재'보다 훨씬 입증하기 힘든 '부실재'의 증거를, 아무런 증거수집 권한도 역량도 없는 일반 시민이, 그것도 전후 정황증거가 아닌 오직 행위 그 순간의 직접증거를 찾아와야지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성범죄 재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해당 상황 때의 녹취입니다.

'녹음해서 어따쓰려고?'

허위미투 당했을 때 무죄 입증 증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이 형사소송법에 입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지켜진다면 일반시민이 평소에 무고가 두려워 녹음기를 키고 다닐 필요가 있겠습니까?

녹취를 하는것 말고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최후의 방어수단마저 뺏어가면 억울한 무고 피해자들은 무슨 수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당시 상황을 녹취해놨다가 자신의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출해도 불법이라고 처벌 하실 겁니까?

범죄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 합니다.

지금 증거를 확보할 수단을 없애려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미투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은 더 이상 남지 않게 됩니다.

이미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한 몇몇 피해를 핑계로 최후의 보호 수단까지 뺏어가지는 말아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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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녹취는 꼭하세요

강간범 누명을 쓰는것 보단 불법녹취범이 되는게 백배는 나으니까요.

어느쪽이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기는 합니다만.

독수독과론을 이야기하며 무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미투라면 당연히 유죄의 물적 증거는 없으니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는데

무죄를 입증할 녹음이 '무죄의 증거'로 채택되지는 못해도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유죄의 근거가 없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그런거없이도 무죄가 나와야 하지만 안 지켜지는거 다들 아시잖습니까....

각종 커뮤니티 등에 잘못된 사실을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어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가능한 여러곳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1
6레벨 마루쉐

최신형티브이댓글2020-11-21 19:29:17수정삭제
참.. 무고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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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또달린다댓글2020-11-21 19:56:33수정삭제
고무줄식 법집행!!
법 속에서 차별받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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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5771댓글2020-11-21 20:06:24수정삭제
저법은 남자한테 넘 불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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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3초댓글2020-11-21 20:49:33수정삭제
녹음이 합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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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이리나댓글2020-11-21 23:04:01수정삭제
녹음이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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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wnsl07댓글2020-11-21 23:24:46수정삭제
좋은정보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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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댓글2020-11-22 00:31:00수정삭제
요즘은 전부 남자가 불리한거같아요..ㅠ.ㅠ 여자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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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랑댓글2020-11-22 16:43:59수정삭제
잘읽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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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쉐댓글2020-11-22 23:43:16수정삭제
이런글에 추천이 없군요 하나 박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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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가이댓글2020-11-23 11:00:50수정삭제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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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집사댓글2023-01-22 01:36:29수정삭제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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