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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대처법
크사

만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매매의 사실여부를 떠나 용의자(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가 되어 종결되겠지만,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밝혀지면 용의자(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집니다. 

 

룸에서 "성매매 중의 상황"이라면, 

현행범이라서 영장없이 체포하여 조사를 위해 경찰관서로 연행될 수 있습니다. 

 

안마나 대딸방 등에서 현행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범 요건> 인 

 

① 유사성교행위의 현장발각 

② 현장에서 물증(콘돔 또는 정액묻은 수건) 발견 

③ 당사자의 성매매진술 

 

이 세 가지 모두 없어야 합니다. 

 

 

특히 대딸방 등에서는 

 

<유사성교행위인 신체접촉행위의 요건> 인 

 

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② 행위자들의 차림새 

③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④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⑤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여 --->보안이 허술한 업소에서는 안마든, 대딸방이든 

비상시를 대비해 팬티를 꼭 옆에 두세요 !! 

 

 

물증이 없고, 현장발각도 아니고, 업주와 아가씨 및 본인이 부인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면 추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소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연행하더라도 죄명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다면 위법입니다. 

최근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연행하는데, 물리력으로 저항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또는"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불법연행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 1
7레벨 말로랑놀자

bk1990댓글2020-11-30 10:51:53수정삭제
아하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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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댓글2020-11-30 10:53:31수정삭제
좋운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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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kerss댓글2020-11-30 13:01:00수정삭제
좋은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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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또아댓글2020-11-30 13:06:43수정삭제
잘 숙지하고 갑니다!

랜덤포인트 40

호박즙댓글2020-11-30 14:20:08수정삭제
좋은팁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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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랑놀자댓글2020-11-30 17:03:39수정삭제
좋은 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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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bro댓글2020-11-30 22:42:58수정삭제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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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가이댓글2020-12-01 00:13:36수정삭제
좋은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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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집사댓글2023-01-22 07:20:03수정삭제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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