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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예외자, 예외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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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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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랑댓글2021-01-30 13:19:56수정삭제
잘읽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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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댓글2021-01-30 16:55:34수정삭제
감사해요~좋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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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슬댓글2021-01-30 18:52:33수정삭제
오 좋은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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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니다댓글2021-01-30 19:10:46수정삭제
오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필 독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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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버댓글2021-01-30 19:42:06수정삭제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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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옆바다댓글2021-01-30 22:02:09수정삭제
개인위생?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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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사댓글2021-01-31 00:26:15수정삭제
정보글은 언제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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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또아댓글2021-01-31 08:56:29수정삭제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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